[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이가 않좋은 부부 재융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jinki****
조회4,080 공감0 작성일2/18/2018 12:14:54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30년 모기지 융자를 받고 집은 공동명의 입니다

이번에 다른융자 회사에서 재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융자 집관련 전혀 모르고 남편은 너무 잘 압니다

질문할깨요

1.남편이 먼저 융자를 받고 등기할때 저를 타이틀에 넣어줬다고 했어요
그때당시 제가 크레딧이 없어서 크레딧 쌓으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재융자 회사에 싸인을 하는데 (원래 받앗던 융자회사가 아닌
또다른 융자 회사)
제 이름을 빼자고 하네요.이유인즉슨
현제 융자이름이 같이 되어있으니 제 인컴이 낮아서(사실임)
재융자를 받을때 융자가 잘 안나올수 있다면서요.
그러니 우선 제 이름을 빼고 다시 본인이름으로 융자를 받겠다네요
그럴수도 있나요??


2.제 이름을 뺀다는 서류는 단 하나 Grand deed 라는 서류 인건가요?
아니면 융자이름만 뺀다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3.혹...실수로 grand deed 나 quit claimd deed에 싸인했을경우
집은 현제 공동명의인데 포기 각서나 다름없이
이혼시 집은 못같게 되나요?(여긴 캘리 입니다)

4.이름을 뺄경우 공증싸인도 해야지요?
집포기각서같은 (quit claim deed) 어떤 서류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5융자이름만 뺀다는것만은 서류에 영어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이혼생각중인데 남편이 눈치를 챈건지 부동산쪽을 잘알아서
제가 너무 두렵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8 10:26:33 PM
안녕하세요

1.네, 통상 부부중 인컴과 크레딧이 좋은 분만 주택융자를 하기도 합니다.
두사람중 낮은 크레딧점수를 적용하고 이 점수는 이자율에 직접영향이 있습니다.

2.3>> quit claimd deed에 사인합니다. 결혼후 장만한 집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4, 에스크로 오피스에서 준비한 양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증후 레코딩합니다.

5.에스크로 오피서가 서류를 가지고 사인할때 잘 모르면 사인하는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물어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줄겁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Richard Park
- Direct: (213) 800-1922
- Fax: 213-478-0987
- E-mail: jsp618@hotmail.com
- NMLS# 422523 (MLO 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낮은 이자율로 보답하는 한인타운 (재)융자 전문가”
모기지 (재)융자17개 주(State) 가능:
California, Colorado, Georgia,Illinois, Maryland,
Michigan,Nevada,Texas,Virginia, and Washington
Alaska, Arizona,Connecticut,Delaware,Washington DC,
Minnesota,Oregon
박정수 전문가 ASK미국 상담글 모음 바로가기
박정수 MLO의 '주택융자·재융자의 모든 것' 블로그 바로가기
<> (Purchase>> L:300k,F:740,L:75%이상)
-30yr Fixed : 4.125%
-15yr Fixed : 3.75%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8/2018 9:38:49 PM
남편분의 말이 100% 옳습니다.

집을살때 부부공동명의로 융자신청을 했는데...........부인의 크레딧이 나쁠 경우
융자회사에서는 크레딧이 나쁜 사람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높은 융자. 또는 융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크레딧이 좋은 남편 이름으로 융자를 받게 되면
좋은(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기 때문에 훨씬 유리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께서 자신의 혼자이름으로 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2.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 재산이므로
집을 살때에 부인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걱정 할 필요가 없으며
이혼시 집을 팔아서 [구입가격보다 집값이 올랐을 때]는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50%씩
나누므로 집살때에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별~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4.. 5.번 질문은 1. .2번으로 모두 답변이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