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PP 받은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조회1,411 공감1 작성일5/5/2020 2:16:24 PM
2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한명은 작년보다 일을 더 많이 했고 한명은 작년보다 일을 적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월급의 75%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작년보다 일한시간이 많아진 직원의 월급도 탕감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