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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관련 소송 및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ca2****
조회2,822 공감0 작성일8/27/2020 4:22:11 PM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인해 올해 3월부터 렌트비로 건물주와 마찰이 있어왔습니다

중간중간 렌트비를 조금씩 내긴했지만 아무래도 밀려있는 금액들이 있어

계속해서 조정을 요청하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었고

마지막으로 조정을 요청했으나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해 비우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비웠을시 만일 내지못한 금액에 대해 건물주가 소송이 가능한지

만일 소송을 하게되면 개인크레딧에 문제가 되는지

소송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크레딧뿐 아니라 제가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되면

월급이나 재산에 차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있으나 인컴이 너무 많이 줄어 페이가 힘든상황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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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8/2020 6:41:15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퇴거 소송이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진행만 시키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케이스 번호만 받아놓고 보류된 경우들이 있을 뿐 입니다. 최근의 일례들을 보면 렌드로드와 합의를 통해서 리스 계약을 없애고 일정 보상 (예. Security deposit 포기등) 을 하고 나머지 잔존 리스 계약에 대한 의무를 소멸 시키고 더이상 상호간에 법적인 소송을 금지하고 책임을 면제하는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화 시키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힘드시겠지만 건물주와 합의를 하시고 이를 문서화 하시고 추후 가능한 불이익에서 자유로워 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7/2020 5:36:34 PM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드리자면 코로나때문이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건물주는 미지급 렌트비를 소송할 것이고 그걸 피할 방법은 파산신청을 하는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건물주랑 최대한 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조금 또는 나중에라도 받으면 나을테니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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