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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자 1200불 지원금 신청가능여부.

지역Illinois 아이디a**ybrad****
조회1,714 공감0 작성일4/18/2020 7:09:35 PM

안녕하세요.일리노이주에 거주중입니다.2명의 미성년자 시민권자녀가 있습니다.저는 소셜넙버 가지고 있고 최근 몇년간 택스보고를 하는중이고 올해도 은행계좌로 택스리턴을 받았습니다.이번 연방지원금 1200불 지원대상이 영주권.시민권자라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미성년자인 두 자녀는 신청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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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9/2020 8:51:21 AM
“Who is not eligible? Economic Impact Payment (EIP) 을 받을 수 없는 경우:
-You do no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가 없을 경우
-You are a non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2019 년에 filed Form 1040-NR or Form 1040NR-EZ, Form 1040-PR or Form 1040-SS 로 택스 보고를 했을 경우”

“Those who qualify for the $1,200 credit will also receive an additional $500 for each qualifying dependent 16 years old or younger. (차일드 택스 크레딧’ 만 16세 자녀까지만 포함)”
$ 1,200 (EIP)을받을 자격이있는 사람은 16 세 이하의 적격 부양 가족당 $ 500를 추가로받습니다. "(irs.gov)
a**ybrad**** 님 답변 답변일 4/19/2020 9:01:16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청자격이 안되지만 16세 미만 시민권자녀들은 각자 자기 이름으로 신청가능한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9/2020 12:05:32 PM
“택스보고 하는것에는 나이와 무관 하겠지만 if they have earned income or income from savings or investments.”. .

“The Child Tax Credit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받는 $500불은 적격 보호자가 택스 보고를 함으로써 적격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자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CPA/EA 에게 문의 하시는게 최상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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