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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계약파기시 제출하려 했던 서면이 매니저가 더이상 일을 안한다며.....

지역California 아이디h**o200****
조회2,503 공감0 작성일7/27/2017 8:41:29 AM

안녕하세요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8개월 전부터 주방후드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2번이나 했었지만 기사까지 와서 새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만 한뒤
현재까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샤워부스를 고쳐달라는 요청또한 무시해서
지금까지 8개월동안 요리도 못했구요 지금까지 샤워도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서 씻고있는 상태입니다.
도무지 참을수가 없어서
Lease Termination Letter 와 제가 요청했던 Request paper 복사본을
계약기간은 9월말까지 이지만
8월 2일까지만 살고 나가겠다는 노티스와 함께 매니저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동생이라는 분이 와서는 제가 요청했을 당시 일하고 있었던
매니저는 더이상 일을하지 않는다며 제가 보낸 복사본들은 전혀 효력이 없을거라는 겁니다.

전에 사시던 분들얘기로 저희 아파트 주인은 입주자들이 이사를 나간뒤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아파트로 유명하다는 얘기에
마지막 달을 디파짓으로 계산하고 나가려고 이번달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이구요 5일전 토요일 3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 종이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22일날 받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페이퍼에는 7월 3일로 날짜가 적혀있네요...

그리고 오늘아침 집주인 동생이 와서는 오늘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집키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오늘 나가야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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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7 4:02:29 PM
일단은 렌트를 사시는 도시에 있는 housing department나 아니면 테넌트를 보호해주는 비영리 단체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보자면 일단은 아파트가 거주 여건이 안된 경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메니저라는 분과 한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이 문서로 보존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메일 포함) 가 중요할것 같구요 일단 메니저가 바뀐 상황이라도 그당시에 하셨던 컴프레인이 없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를 테넌트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결정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URITY DEPOSIT을 임의로 마지막달의 렌트로 대치할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la라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나 카운티별로 있는 LEGAL AID등에 법률 상담을 빨리 받아 보시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7/2017 8:55:34 AM
법원의 퇴거명령 없이 키를 바꾸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면 경찰 부르세요).
3days가 지났으로 주인은 이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응답(Answer)통보가 나오면, 거기에 답하고 법원에 나가서 사실을 설명하여 정상적으로 나갈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냥 나가는 것으로 끝나려면, 재판소에 안 가고 퇴거명령을 10-20일 사이에 보통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퇴거되면 (크리딧 나빠지고) 손해난 부분을 주인은 청구 할 수 있기에, 법원에 나가서 답변을 하고 합의적으로 나가면, 추후 손해배상 같은 것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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