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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 시 현금은 어떻게? 얼마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e**ekah****
조회6,832 공감0 작성일3/24/2020 4:39:08 PM

나이많으신 어머니가 이번에 시민권 자녀 초정으로 이민 비자를 받으셔서

미국으로 들어오십니다.

현금 8천불 정도 들고 오실 예정이었는데 친지분들이 선물로 다들 

현금을 주셔서 2만 5천불 정도다 토탈 금액이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세관 신고시 금액을 적고 보고 하기만 하면 되는지지아님 만불만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송금을 하셔야 할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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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24/2020 6:43:19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를 가지고 오시던간에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혹시 잘못 기재하여 문제가 생기던지 연세도있고해서 분실이나 도난당할수도있고 하니 미국에 믿을수있는 분에게 송금을 하고 오던지 한국에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계좌를 연후에 송금을 부탁하고 현금은 $10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금액은 현금으로 가지고다니는것 추천하지 않아요. 꼭 가지고 오시겠다면. $24,000 수표로 바꾸어서 가지고오시도록. 바꾸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후회는 안하실거에요. 와서 $25,000 현금으로 은행에 입금해도 골치거리에요.
k**robi****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5:28:13 PM
제 경험입니다...전 $60,000을 가방에 넣어서 가져왔고 CPB에 신고했습니다...CPA가 오히려 신고했으니 더 잘되었다고 하더군요...부치는 가방말고 기내용 가방안에 잘 넣고 신고는 한국 스튜어디스에게 도움 받아서 입국신고서에 잘 기입하면 됩니다...혹시라도 나중에 2차 검사로(CPB) 가더라도 돈만 보여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e**ekah****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10:48:13 PM
답변 감사합니다
m**owa****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4:46:29 PM
비행기안에서 기록하는것에 진실만기록하세요. 거짓을하면 전재산을 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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