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2/25/2019 8:46:37 AM property deed는 소유의 등기입니다. living trust는 살아 있을 때 쟈산을 유산으로 준다는 설정인데 변호사를 통해하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기타 best 손님한테 인사부터해라!!! 기본을 모르는 한인상인들 + 12 조회 5,922 공감 2 CA l**e88**** 2/24/2024 6:45: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기타 best 한국으로 은퇴 vs 미국에서 생활 + 10 조회 6,977 공감 0 CA F**ever2**** 12/31/2023 1:33:2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