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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속티켓을 받았습니다..변호사 선임이 좋은 방법일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12****
조회12,935 공감0 작성일11/25/2020 9:47:15 AM
안녕하세요.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길에 스피딩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여러대 트럭들을 패싱하려고 꽤 많이 속도를 내었고.
VC 22348 Speeding in excess 100MPH 티켓을 받았습니다. (113 찍혔구요..)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을 덜어내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을까요..?
좋다면, 보통 어디를 통해 변호사분들과 연락이 닿을수 있을까요?
보통 벌금이 어느정도일까요..?
*거주지역이 LA 카운티 인데, 코트 출석 장소가 San Bernardino county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5/2020 6:10:41 PM

1. 변호사 선임은 본인이 돈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법원에 가실 시간이 안되실 때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2. 티켓을 받은 지역 법원 가까운 곳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3. 벌금은 대략 490불에서 900불 사이일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https://youtu.be/SxV936R7qRU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11:41:20 AM
본인의 잘못과 반성을 인정하시고 이런 경험을 쌓으면 절대 난폭운전을 안하죠.
티켓 맨위에 보면 트렉픽인지 아니면 미스디미너 인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미스디미너 케이스가 아니면 그냥 벌금내시고 트레픽스쿨 가시고요, 미스디미너 케이스면 코드날에 가면 앞에 검사가 있는데 (본인 케이스 전에, 검사가 이름을 호명할겁니다.) 검사에게 잘못했다 반성한다 라고 말하시고,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하세요. 추가로 직업이 운전과 관련이 있다하면 더 잘 봐줍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낮은 케이스로 바꿔줍니다. 그 검사와 절대 딜하려고 하지 마시구요, 부탁조로 말씀하세요. 영어가 부족하면 지인분이나 통역 대동하시구요. VC 22348 벌금은 500~900 되는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저는 비추이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대동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직접 전화나 상담, 발품팔아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 비용이 다르니까요. 코트 국선변호사도 있는데 별로 도움은 안되고 돈만 달라고 합니다. 인생수업 받는다 생각하시고 임하세요.
g**n12****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2:05:45 PM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혹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된다면 저의 대신 코트 출석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2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감사합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2:35:56 PM
당연히 원 오브 변호사님들 하이어 하시면 가능하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뭐.
g**n12****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2:48:22 PM
혹시 선임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3:02:21 PM
대략 500불 앤 업 정도 할겁니다. 보통 시간당 250~500 정도 차지 합니다. 변호사님들 각자 다 수임료가 틀리니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y**m62**** 님 답변 답변일 11/26/2020 2:33:48 PM
코비 터지고 court 도 오는것 싫어합니다 벌금 날라오시고 내시고 전화하셔서 요즘 힘든 시기니 traffic school 즘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18 개월 안에 가신적없으면 해주실수 있읍니다 .혹시 벌금보다 보험료가 엄청 띨거에요 꼭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 확실한 잘못은 감추려고 하면 더 않해줍니다 잘못했지만 즘 선처즘 도와주세요 하면 좀 도와줄겁니다 ) 트럭들은 천천히 달리는 이유는 있읍니다 ( TICKET 띠면 생업에 문제 가 있고 TRAFFIC SCHOOL 도 없읍니다 .그리고 경찰이 근처에 많이 있는길인거죠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27/2020 7:37:45 AM
VC 22348 Consequences

"The base FINE VC 22348 ranges from $500 to $1,000
(first offense results in a ticket with a base fine of $500 and up to 30 days of license suspension.)

The offense can result in a LICENSE SUSPENSION for 30 days to one year.

A motorist driving over 100 miles per hour will also receive 2 POINTS on his DMV record.
(The result is typically an increase in the driver’s insurance rates for 7 YEARS.)
( You risk getting a negligent operator license suspension if you get 4 points in 12 months, 6 points in 24 months or 8 points in 36 months.)

Drivers speeding over 100 miles per hour MUST also APPEAR IN COURT. (mandatory court appearance means generally not eligible for traffic school).
( An attorney can be hired to handle the case in court. If so, the client does not need to be present in court.)

If no appearance is made, the driver will face a charge of failure to appear, per 40508 VC, which can be charged as a misdemeanor."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7/2020 7:45:53 AM
"기본 FINE VC 22348은 $ 500에서 $ 1,000까지 이며,
(첫 번째 위반은 $ 500의 기본 벌금과 최대 30 일의 면허 정지를 부과하는 티켓이됩니다.)

위법 행위로 인해 30 일에서 1 년 동안 라이센스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시속 100 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DMV 기록에서 2 포인트를 받게됩니다.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7 년 동안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12 개월에 4 점, 24 개월에 6 점 또는 36 개월에 8 점을 받으면 과실 운영자 면허 정지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시속 100 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합니다. (의무적 인 법원 출두는 일반적으로 교통 위반자 학교에 적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 할 경우 운전자는 법정에 출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40508 VC에 따라 출석 실패 혐의를 받게되며 경범죄로 기소 될 수 있습니다. "

how to fight a 100 mph+ ticket in California 구글에 검색하면 많은 정보와 변호사분들이 즐비하게 나오니. . .
s**cychun**** 님 답변 답변일 11/27/2020 1:14:52 PM
스피딩 티켇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별 혜택을 못 보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비용을 지불하시던지 아님 코트에 참석, 스피딩 운전교육을 받으심이 어떨지 ....
g**n12**** 님 답변 답변일 11/27/2020 2:58:47 PM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코트가 멀 경우 배정받은 위치의 코트에 거주지에 가까운 코트로 배치해달라고 부탁할수도 있을까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27/2020 6:20:09 PM
글쓴이님.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누구나 범법자는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정이 범법자들에게 그런 자상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 그외 여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범법자들에게 법의 쓰디쓴맛을 보여줘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죠. 님께서 타주에서 티켓을 받아도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님을 대신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티켓을 타주에서 받았으면 재가 다른 조언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님의 거주지역인 캘리에서 받았기 때문에 반듯이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법원으로 출석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려다 좀 길어졌네요. 현실을 인정하시고 담담하게 임하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7/2020 6:42:40 PM
"티켓 받은 같은 카운티 내에서 직장이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the county seat 의 법원 장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you cannot change "venue" from one county to another "

일반적으로 티켓을 받을 때 (사인 하기 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at the arraignment date 코트 날짜에 요청을 승인하기도 한다 고 하니. . .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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