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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labama Ticket 관련 질문

지역Alabama 아이디U**on****
조회1,353 공감0 작성일11/16/2019 8:42:00 PM
안녕하세요.
미국온지 얼마 안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금요일 알라바마 Chamber 근처에서 Ticket을 발급 받았는데 두 개를 발급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보니 Court에 요청하여 Guilty냐 아니냐에 따라 벌금을 내든 아니면 재판을 신청하여 벌금이나 벌점을 면제 받는 줄로 압니다.

저는 알라바마 주에서 Fail to dim light와 Fail to yield Emer veh로 Ticket을 받았는데 아직 벌금은 나오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dim light는 양쪽 모두 불이 나오지만 한쪽만 약간 흐려 ticket을 받았는데 약간 억울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법원에 다시 재판신청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1) 헤드라이트의 경우 얘기를 듣기론 수리를 한 후 경찰서에가서 사인을 받은 후 Court로 증빙자료를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그리고 경찰서는 벌금 받은 County 경찰서에 사인을 받으러 가면 되나요?
3)또한 벌금은 인터넷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드라이트 관련 ticket은 벌점은 없는건지요?
4)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항상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켜야 되나요??


2.
1)Fail to yield emer veh는 가능한 인터넷으로 벌금 내고 인터넷으로 Traffic school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벌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참고로 저는 조지아에 살고 있지만 알라바마에서 ticket을 받아 이쪽으로 벌금을 내야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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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7/2019 6:14:27 AM
1. 수리 후 관할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 행정수수료와 함께 지불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5불을 지불합니다.
2. 관할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CHP에서 관할합니다.
3. 네.
4. 하형등입니다.

1.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벌점이 없어집니다.
2. 티켓 받은 곳의 관할법원에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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