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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유리 파손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조회2,405 공감0 작성일6/25/2022 8:34:21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내 물건 절도로 인한 차량유리 파손시에 차량보험 또는 아파트 렌트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 한지요.


최근 들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절도로 인한 차량 유리창 파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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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5/2022 9:05:13 AM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님이 가입해 있는 보험에서 옵션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디덕터블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8:37:51 AM
가능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10:20:29 AM
아파트 렌트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지만
차량 보험 약관(Comprehensive policy)에
커버되어 있다면 수리가 가능하겠지요.

절도범들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차내에 아무것도 놓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트렁크에..)

주차는 되도록이면 밝은 곳에 해보시지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013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8/2022 7:45:59 AM
보험을 어찌 들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Deductible 이 얼마인지 대부분 500~ 1,000 이라서
아마도 개인적으로 고치셔야 할듯하네요.
못된놈들 훔쳐가더라도 제물 파손은 하지말지.
천둥칠때 나쁜 인간들은 벌받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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