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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님 추가질문요-아포스티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517 공감0 작성일12/29/2019 12:59:49 AM
*bank statement
*rent contract
*Tax return form 등이 아포스티유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위 2가지는 사문서이고, tax return은 정부인장이 찍힌게 아니라 개인의 신고서식인데,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지 않는지요? 혹시 번역공증 후 받는 아포스티유 말씀하시는건가요? 번역공증은 번역에 대한 아포스티유이지 그 문서의 진실성을 담보해주지는 않는건 아닌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궁금증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위의 사문서를 notary먼저 받고, 엘에이 아포스티유 받으면 된다 하신다면, 은행에서 발급한 bank statement을 제 이름으로 공증이 가능한지요? rent contract도 제가 tenant인데, 주인이 작성하고 저는 싸인만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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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3/2020 5:21:56 AM

어떤 서류라도 공증은 가능합니다. 공증은 그 서류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포스티유는 공증을 받아서 가면 공증한 것을 확인하고 해주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신청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TV]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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