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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gister renewal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1,455 공감0 작성일7/8/2020 3:14:01 PM
전에 질문사항 이어서 차량1대를 몇달째 주차만 해놓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선 03.06.2021 까지 suspension 한다고 편지가 왓습니다.
차량 Register renewal notice 에 PNO 란 BOX에 체크해서 DMV로 보내면 나중에 페널티나 어떤 불이익을 방지할수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목사님.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8/2020 4:34:44 PM

PNO Fee 22불 체크와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Fee의 정확한 금액은 리뉴얼 노티스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보내시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시 운행할 때에는 차를 DMV에 가지고 가셔서 Verification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운행할 때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스모그 체크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페이먼을 내고 있는 차일 경우에는 당연히 차체 보험을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Suspension의 뜻은 정지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Suspension 통지서를 보낸 것은 님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음으로 3월 6일부터는 보험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페이먼을 내는 차의 경우에는 차의 소유권이 님이 아니라 융자해 준 은행에 있습니다.

도난이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PNO를 DMV에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PNO를 신청한 경우에 페이 오프가 된 차의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페이 오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융자해 준 은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546**** 님 답변 답변일 7/8/2020 5:46:01 PM
페이먼이 있습니다.
차체보험이 있어야한다는게
Suspension 이면 보험이 완전 켄슬된게 아니라 일시 중단이라 아직은 보험이 유효한거
맞나요? 아니면 별도로 차체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7/8/2020 6:31:29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Suspension의 뜻은 정지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Suspension 통지서를 보낸 것은 님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음으로 3월 6일부터는 보험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페이먼을 내는 차의 경우에는 차의 소유권이 님이 아니라 융자해 준 은행에 있습니다.
도난이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PNO를 DMV에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PNO를 신청한 경우에 페이 오프가 된 차의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페이 오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융자해 준 은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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