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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면허 정지에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row****
조회1,968 공감0 작성일3/5/2019 11:38:32 AM
안녕하세요. 제가 두달 전쯤 해서 차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면허 취득한지 하루 뒤라 보험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쯤에 DMV로 부터 메일이 왔는데 1년 면허 정지에 대한 통보더라고요. 이런경우 풀려면 250불 내면 된다고 적혀 있다고 이해 했는데 혹시 이같은 경우에도 SR-22 폼을 받아서 가져가야 하나요?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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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5/2019 11:59:20 AM
일반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것을 풀려면 SR-22를 발급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DMV에서 온 메일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6/2019 1:52:39 PM
SR-22가 필요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row**** 님 답변 답변일 3/5/2019 1:12:22 PM
서 목사님 면허를 아직 정지 받지는 않았는데도 SR-22 폼이 필요한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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