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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판매시 자동차 renewal

지역California 아이디o**eus2****
조회2,073 공감1 작성일5/10/2022 4:21:21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중고 거래 관련 RENEWAL 문의입니다.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Renewal 날자가 6.24일인데 제가 6.22경 한국에서 오신분에게 제가 타고 있는 중고차를 파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인수하시는 분이 오자마자 DMV 가는게 싶지 않을것 같아서

일단 제가 RENEWAL을 해 놓고 파려고 하는데


1. 이럴 경우 제차를 인수하시는분이 DMV에서 새로 자동차소유주 등록을 할때 자동차 등록비도 새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RENEWAL 한것으로 내년 6.24까지 유효한 건가요?


2.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자동차 소유주가 바뀌어도 번호판은 그대로 유지하는건가요?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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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0/2022 6:37:31 PM

1. 이미 내셨기 때문에 새로 내지 않습니다. 내년 6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2. 현 차주나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 때에 그냥 두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팔 때에 혹 등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번호판을 빼고 파는 경우도 있고, 새 차주가 번호판을 변경하고 싶으면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를 팔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자동차 팔 때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o**eus2**** 님 답변 답변일 5/10/2022 7:06:35 PM
감사합니다. 서목사님. 운전면허 시험칠때도 목사님 동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렇게 직접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10/2022 7:53:10 PM
감사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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