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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주소지 변경만 했는데 리뉴얼 서류는 차량 주소지로 오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zi111****
조회1,606 공감0 작성일4/5/2021 11:16:04 PM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한국에 귀국하는 바람에 

차량을 지인에게 맡겨두고 한국에 나온지 일년이 넘어가고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캘리포니아 차량을 텍사스에 있는 지인한테 차량을 판매 할수있나요?

핑크슬립을 지인한테 보내는거 까지는 된다고 알고있는데

나머지 종이를 캘리 dmv에 차주 본인인 제가 또 제출해야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캘리 dmv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가 안된다면


PNO 리뉴얼을 해서 지인 차고지에 맡겨두기로 했는데

기존 캘리 주소에 제가 없다보니 (아이디 주소는 구주소로 바꾸지 않앗구요)

캘리에 있는 지인 주소로 차량 주소만 변경해 놓은 상태인데


PNO 신청이 2틀 남았는데

신청하면 새로 변경한 차량주소로 레지스트레이션 카드가 오나요?

구주소에는 제 메일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타국에서 차량 관리하기 힘드네요 ㅠㅠ 어떻게 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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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4/6/2021 12:25:16 AM
차주가 한국에 있어도 타이틀이 지인에게 있으면 차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PNO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PNO 신청하면 PNO 신청영수증만 오고, 차량등록증은 오지않습니다.
l**zi111**** 님 답변 답변일 4/6/2021 3:26:5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타이틀 핑크슬립은 지인한테 보내면 된다는거 까지는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종이 한쪽을 캘리 dmv에 차주 본인인 제가 또 제출해야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캘리 dmv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4/6/2021 9:46:56 PM
종이 한쪽이 혹시 릴리즈 오브 라이어빌리티를 말하는 건가요?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고, 새로운 차 주인이 디엠비에 차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위반을 하거나 뺑소니를 하거나 등등.... 모든 교통위반이 본인 책임으로 됩니다. 이것을 하고 꼭 카피를 적어도 1년은 보관하세요.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titles/title-transfers-and-changes/notice-of-transfer-and-release-of-liability-n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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