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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3,581 공감1 작성일11/15/2021 10:18:41 AM

안녕하세요.


아이들 픽업하려 학교 입구에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제 차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현금처리하고 싶다고 했으나 제가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사진 찍고 상대방 보험(코스트코)사에 클레임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제가 후진하다가 박았다고 주장하면서 클레임이 거절됐습니다.


제 보험(가이코)은 자차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이코 가입시 자차보험혜택이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제 보험사는 자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지도 않아서요.


아이와 함께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아이도 이 상황을 아는 상황입니다.

캠도 없는 상황이고 사진만 찍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사고가 경미해서 보험사 통해 해결할라고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아이학교의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화가 나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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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알렉스 차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6/2021 4:09:29 P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입니다. 


아래 다른 회원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차의 뒷부분을 받혔을 경우 무조건 뒷차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분이 억울해하시는 것처럼, 앞차가 후진하다 뒷차를 받았을 때처럼 앞차 잘못으로 결론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참고: 후방추돌은 무조건 뒤차 잘못일까? 

https://news.koreadaily.com/2021/11/03/society/opinion/20211103173346202.html?detailWord=)


다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더 신뢰할만한 증인이나,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CCTV나 블랙박스 등)를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자녀도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의 증인보다는 효력이 약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객관성 있는 증인(증거)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 양쪽이 계속 서로 주장을 할 경우 50/50으로 결론나거나, 소송으로 이어져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impeach)'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관련 문의 가운데, '자차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Comprehensive Coverage를 의미하는 건지 다시 질문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PVN2OIeZllg&t=33s

알렉스 차 [자동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daniel@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15/2021 3:14:29 PM
속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상하는 대신 상대가 속이 상하도록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현금 처리하겠다는데 보험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보험 처리를 하고 싶으셨다면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이 때 현금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경찰은 불러야 했습니다.
보험에 클레임하기 전에 현찰을 손에 쥐게 되면 클레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경찰을 부르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실수라고 보아집니다.
경찰을 불렀다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할 지라도
injury 케이스로 얼마든지 변호사들이 진행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찰이 온 것도 아니고 양쪽 말이 다르니
어느 한쪽의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차 사진은 찍으셨나요?

같은 학교의 학부모라는 점에서 정직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찌 보면 사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가지 도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다음부터는 사고의 크고 작음에 불구하고 반드시 경찰을 부르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15/2021 3:15:05 PM
2).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을 부르고 인포메이션을 교환한 다음
현찰로 해결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3). 같은 학교의 학부모 이런 것은 절대 참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직장 모두 참작하면 안되고 냉정하셔야 합니다.
4).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full coverage를 들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full coverage에 full tort로 들기를 권합니다.
5). 자동차 보험 회사는 가능하면 똑 같은 coverage를 기준으로
여러 군데 쇼핑을 하여 비교 검토하신 후 구하시길 권합니다.
6). 지나치게 광고를 많이 하는 보험회사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 가이코, 리버리 뮤츄얼 등등)
7). 이웃 주민 특히 노인이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무엇인지
리퍼럴을 받을 수 있다면 거의 틀림없이 좋은 보험 회사일 겁니다.
8). 거주지 주정부의 인슈런스 커미셔너 욉싸이트를 살펴보면
어느 보험회사가 얼마만큼의 컴플레인이 접수되었는지
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www.insurance.ca.gov/01-consumers/120-company/03-concmplt/autocomposite.cfm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15/2021 3:15:26 PM
아래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dD57OMc8VcFHQ6eJNJqBE

영일샘. 榮一三
j**m77**** 님 답변 답변일 11/17/2021 8:24:23 AM
경찰 부르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고나서 911 전화해서 경찰 올줄 알고 report했습니다.
그랬더니 911에서는 다친사람 있냐고 아니면 public property 같은거 훼손된거 있냐고 물어보더니 없다니까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해결하라하네요.
일단 피흘리고 쓰러지기 전에는 경찰 안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7/2021 12:06:00 PM
"다른 회원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라는 한 문장을 보아 . . .
차변호사님 과 법조남^ ^ 정변호사님의
주변, 타인과의 교류, 융합을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좋네요. ^ ^
Hats off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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