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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acd****
조회1,880 공감0 작성일7/8/2021 7:54:58 PM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서로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를 보여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번호와 이름을 제외한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 (생년월일, 집주소등) 를 스티커 같은걸로 가리고 보여줘도 되는지, 아니면 모두 공개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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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9/2021 12:14:17 PM

모두 공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면허증과 보험증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면허증과 보험증도 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상대방 차의 데비지가 난 곳과 플레이트 넘버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사고 현장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사고 대처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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