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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달전 상대방 과실로 차사고. 무보험이여서 UM클레임중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fashio****
조회2,712 공감0 작성일6/21/2021 7:14:54 PM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1달전 차사고로 인해 $4300견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보험갱신을 안해서 무보험? 인정해서 제보험으로 UM으로 클레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저희 보험회사와 사고관련 클레임중 건강상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최근에 등쪽 척추부분이 통증이 심해 걷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 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해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는것이 맞는건지..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을 리뉴를 안해서 보험이 없다고 해서 저희 보험으로 UM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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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3/2021 9:32:21 AM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님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UM으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6/22/2021 8:46:24 AM
원칙적으론 CA의 경우 사고 발생시점부터 2년 안에는 Body injury claim이 가능하세요.
단 질문하신분 보험의 UM에 해당 조항이 있으셔야 하구요.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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