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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man6****
조회7,160 공감0 작성일1/19/2021 2:37:14 AM

안녕하세요.


일년전 쯤에 저희 가족 3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일년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 3명의 치료비가 약 20만불 정도 나왔다고 변호사 측에서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보통 저희 한테  오는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측에 물어보니 아직 모른다고 받아봐야 안다고 하는데...


보통 치료비가 나오면 보상금도 산정 가능한게 아닌가요?


사고당시에 일주일 정도 출근을 못해서 수입이 줄었던것도 보상 받아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니 수입이 줄은건 증명하기 힘들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인 변호사인가요??


치료비가 20만불 정도 나왔을 경우 변호사, 병원, 저희가 33% 하기로 했을경우에 보통 어느정도의 보상금이 저희에게 책정이 되나요??


답답해서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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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2:59:06 AM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는 일반 교통사고 클레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쎄들보험금 오퍼는 성인 1인당 1만불 내외, 미성년은 1만불 이하 이고 + 차 수리비 입니다. 오퍼에 싸인을 하면 거기서 1/3 씩 나눠 갖는 겁니다. 수리비는 모두 님 몫 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렌트카, 구급차 등등 못챙기는 무능력한 변호사도 있으니 님께서 잘 챙기세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1:50:51 PM
추가 합니다.
간혹 치료비 (카이로프락터) 가 많이 나올 경우, 병원측에서 님 자동차 보험에 메디칼 커버가 있는지 또는 개인의료보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병원측에 알려주어도 님께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능력것 챙겨갈 수 있으면 챙겨가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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