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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500불을 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cool****
조회4,818 공감0 작성일11/20/2020 11:01:00 AM

얼마전 주차장에서 주차된 상태로 후진하는 차에 부딪쳐 저의 보험회사에 진료비와 수리비를 클레임 한 상태입니다. 수리비는 일단 견적을 세군데 받았는데 두군데는 디덕터블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고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곳에서는 디덕터블에 미치지 못한 가격이라 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800불정도 나와서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클레임 번호 알려 주라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500불을 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저의 보험에 클레임했는데  가해자측에서 왜 연락이 온건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1.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연락한 이유는 소송을 막기 위해서 진료비나 수리비 외에 500불로 합의하자는 이야기인가요?


2. 저는 처음부터 소송할 생각은 없었는데 진료비나 수리비는 저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500불로 합의해도 되는건가요?


3. 합의할 시 주의점이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나요?


4. 합의하게 되면 진료비나 수리비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건 아니겠지요?


미국에서 10년동안 처음 일어난 사고라 일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감이 안 오네요.

영어가 유창하지 못해 아들 통해서 일처리하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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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0/2020 11:15:52 AM
1. 상대편 보험사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확실치가 않네요.
2. 이미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셨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므로 따로 상대편 보험사랑 얘기하시지 않는게 좋으실 겁니다.
3.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클레임 오픈하고 진행하고 계시므로 상대보험이랑 따로 또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걸 원하시면 본인 보험사에 문의해서 지금까지 클레임한 거 다 취소하고 상대편 보험이랑 얘기해도 되는지.
4. 상대편 보험사의 제안에 따라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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