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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주인 허락하에 타인이 운전 하다 사고시 누구 책임인가요?

지역Nevada 아이디eas****
조회3,785 공감0 작성일5/20/2020 10:23:19 AM

차주인은 엄마?  이고   딸이 남친 을 운전을 시키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보험 리스트에 남친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 그 사고를 낸 운전자와 통화를 한후에 다음 일이 진행 된다고합니다


이경우 차주인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사고를 낸


그 남친  그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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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0/2020 5:21:43 PM

자동차 사고는 사고난 차에 가입해 있는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 주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메이저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는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다 카버가 됩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카버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과 자동차 사고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5/20/2020 11:01:40 AM
사고를 낸건가요? 아니면 당한건가요?
사고를 당한거면 누가 운전하든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합니다.
사고를 낸거면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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