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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수혜자의 메디케어 가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yuli****
조회2,857 공감0 작성일1/12/2022 8:28:00 PM

올해 72세의 시니어 메디칼 수혜자입니다. 3월이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는데 social security credit이 20  미만입니다. 이경우


1. 메디케어 가입시  part A 보험료가 $500 정도이고 part B 보험료도 지불해야 하나, 메디칼에서

part A, part B 보험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2. Part B 보험료만 지원받울 수 있다면 part A는  40 credit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part B만

가입할 수 있나요?

 

3. 40 credit 도달할 때 까지 메디케어 가입하지 않고 메디칼로만 의료비 cover하면 향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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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3/2022 12:20:46 AM

1. 메디케어 가입시  part A 보험료가 $500 정도이고 part B 보험료도 지불해야 하나, 메디칼에서

part A, part B 보험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part A, part B 보험료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Part B 보험료만 지원 받을 수 있다면 part A는  40 credit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part B만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part B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40 credit 도달할 때 까지 메디케어 가입하지 않고 메디칼로만 의료비 cover하면 향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답변)

메디케어 가입 자격은 65세가 된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된 시니어입니다.
이 자격이 된 시니어가 
생일월 기준으로 3개월 이후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지연 가입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입 지연 벌금은 Part A, B, D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메디칼으로부터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원 받는 경우 또는 Extra Help 를 받게 되면
지연 가입 벌금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3/2022 12:15:03 PM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 - - 여기 링크를 오픈하여 해당 로컬 카운티에 전화로 QMB,SLMB, QI-1 신청서 (양식)  MC 14A (2022년 updated)를  요구하여 신청해보시기 권합니다.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오피스, 메디칼  오피스 DPSS 들의 에이전트들이  제공하는 (신청 자격등에 관한)정보들이 동일하지 않으나 . . .  신청한 후 후기(결과)를 올려주시면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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