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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경규 변호사님

지역Texas 아이디i**uire****
조회2,317 공감0 작성일11/26/2021 10:57:56 AM

항상 정확한 조언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도와 주시는 최 변호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I 751 을 이민국에 보낼때  I 751 instruction 에 열거한 증빙 서류 이외에 처음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때 이미 제출한 '진실한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즉 결혼증명서, 결혼식 증명 사진, 시민권자 배우자의 affidavit  이런것들도 다시 또 만들어 보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이후의 자료 혹은 증빙서류 들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다시 한번 친절한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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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21 5:24:53 PM

조건해제를 위해 i-751을 보내실 때 이민국은, 인터뷰(조건부영주권)이후의 서류를 원합니다.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는 이민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무게가 적고 또한, 부부로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11/27/2021 4:58:29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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