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신청(접수)시에는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만료 6개월이내에 하면 되므로 8월말 정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1월 23일에 영주권 기한 만료입니다. 따라서 2022년 7월경에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2년 6월경에 한국에 가서 8월말에 미국에 돌아와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국에 병원 검진 등이 예약 되어 있어서요.
영주권 갱신 신청시 반드시 미국에서 해야 하는 지요? 혹은 미국에 돌아와 8월 말 정도에 해도 괜찮은 건 지요?
주시는 고견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접수)시에는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만료 6개월이내에 하면 되므로 8월말 정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1. 영주권 갱신 신청시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2.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기에 8월 말 정도에 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미국내에 체류하시고 계신상태에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6개월 전 부터 신청 가능하시니, 8월말에도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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