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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신청서에서 세금 미신고에 관한 설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g**b****
조회1,804 공감0 작성일4/13/2021 3:14:31 PM

2017년도에, taxable 소득 부족으로, tax filing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저께, 이 문제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최 경규 변호사님과 케빈 장 변호사님께서, 즉각 기다리던 답변을 주셨습니다.


즉, taxable  소득이  부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실에 따른 해명을 하면 된다고 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파트 12  질문 7 A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자 가 된  이 후로 한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느가?"


저의 경우, 응당,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로 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한 이유를 어디엔가 (어느 싯점에) 설명해야하는데, 신청서 어디에도 그런 설명을 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추측해봅니다.   즉, "Yes"를 check하는 신청자에게만, "Yes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추가 질문이  (N-400을 filling 하는 중) 어느싯점에 주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 인터뷰 때가 되어서야, 그런 해명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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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21 5:12:46 PM

Yes 로 답하시고, '별지'에 그 상황을 설명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N-400은 양식 끝에 설명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21 8:45:33 AM

안녕하세요


Yes 라고 기입하시고, 추가로 별도의 A 4 용지에 해당 질문 번호를 기입하시고, 사유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4/13/2021 5:41:50 PM
질문에 대하여 몇자 적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당연히 Yes 맞습니다.
“If you did not file a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even if you were not required to file based on your income, check ‘Yes’ and provide a written explanation.”
https://projectcitizenship.org/must-applicant-say-failed-file-tax-return-not-work-given-year/
2. additional information은 첨부(attach) 합니다.
https://citizenpath.com/faq/n-400-additional-information/
g**b**** 님 답변 답변일 4/13/2021 5:42:52 PM
최 경규 변호사님, 다시한번 빠르고, 명쾌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N-400 양식에 별도의 공간이 없다면, online application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g**b**** 님 답변 답변일 4/13/2021 7:27:05 PM
d**m2kn**** 님, 바쁘신데도, 좋은 조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skipped tax filing에 대한 explanation을 appendum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paper application (vs. online application) 만이, 유일한 선택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g**b**** 님 답변 답변일 4/14/2021 8:53:38 AM
케빈 장 변호사님, 자세하고도, 친절한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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