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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blic Charge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l0****
조회1,055 공감0 작성일1/26/2021 2:59:15 PM

부모님께서 Emergency medicaid 를 갖고계신데 

public charge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두분다 아직 영주권 없으신데 그걸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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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1 5:23:17 PM

응급 메디케이드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1 1:43:37 PM

안녕하세요


Emergency Medicaid 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58:58 AM

공적 부조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게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6/2021 3:06:24 PM
응급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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