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메디케이드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Emergency medicaid 를 갖고계신데
public charge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두분다 아직 영주권 없으신데 그걸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응급 메디케이드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Emergency Medicaid 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 부조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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