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8:27:28 AM 원칙적으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셔야 합니다. 불체자는 메디칼을 받으실 수 없으며 정치권에서 추진해 보겠다는 뉴스는 본 것 같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new 메디케어 Part A 관련 궁금증 문의 합니다. 조회 61 공감 0 CA b**jeon**** 1/6/2026 7:21: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양로 호텔 입주 문의 + 4 조회 2,188 공감 0 CA j**esoh2**** 1/2/2026 9:2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파트A, 파트B + 3 조회 2,748 공감 1 CA C**rles****** 12/23/2025 3:4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EDD 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 2 조회 1,479 공감 0 CA c**hcau**** 12/17/2025 2:25:0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40점 점수가 궁금해서요. + 7 조회 3,810 공감 0 CA J**SSHYAH**** 12/17/2025 2:14: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한국에서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 3 조회 2,614 공감 0 KOREA c**nieso**** 12/15/2025 2:05: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