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6/20/2020 8:18:23 AM 주식은 수익이 나는 경우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주식을 팔 때가지는 수익을 알 수 없고 (해 년마다) 보고하지 않으니,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금액도 적다니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F1 visa라서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주식은 불로소득에 해당하고, (적은 액수의) 주식투자는 세금 낼 일도 없겠으니, 걱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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