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판사서명을 받은 이혼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방문권이나 양육권이 결정이 되지만,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있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법원에 해당 판결문을 수정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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