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거래 관련한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없습니다.
2. 1년에 합계가 10만불 이상 받으면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친척(예를 들면 할머니,삼촌) 으로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에게
돈을 부쳐준다면 돈을 받은 시민권자는 받은 돈에대해 세금을 내는가요 ?
한도는 있는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사업거래 관련한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없습니다.
2. 1년에 합계가 10만불 이상 받으면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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