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신신청 계류중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만료후 1년까지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갱신신청 계류중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만료후 1년까지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