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 없더라도 '승인통보'로 노동허가를 입증할수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문제삼기 어렵고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카드가 없더라도 '승인통보'로 노동허가를 입증할수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문제삼기 어렵고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 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COS) - H1B수수료 인상 적용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