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채무자는 Title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에 lien을 걸거가 상대 배우자에게도 상환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혼시 합의로 두분이 빚에 대한 책임을 한사람에게만 전가할수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Creditor는 부부공동에게 상환책임을 따질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