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DD 신청하면 고용주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2,179 공감2 작성일3/26/2020 3:15:21 PM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회사가 장기간 문을 닫아 휴직 상태로 EDD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일 신청하게되면 고용주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6/2020 5:20:51 PM

 실업 청구 승인 증가unemployment
claims against the employer’s account (the amount the employer has paid into
the UI system)
로  고용주의 state
tax rate
의 향후 증가가 있을수 있겠지요.



많은 고용주는 실업 세금을 사업 비용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 . . 적지않은 고용주들은 실업 세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UI 실업 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 contest)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CPA/EA 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