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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2,734 공감0 작성일3/20/2020 4:03:10 PM
안녕하세요?
저는 우버운전으로 주$900~$1,000의 수입을 올렸는데 현재는 1/10로 거의
"0" 상태입니다.
2019년도 새금보고를 하였고 2020년도 세금보고를 준비중입니다.
자영업자로서 메디케어와 쇼셜텍스15.3%를 납부하였는데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거의 실직상태입니다.
이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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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0/2020 5:35:39 PM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및 소득을 잃은 프리랜서 근로자 (독립 계약자로 지불되어 1099 양식을받는 경우) 는 실업 수당을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영업자로 , 주정부 실업 보험 기금 (state's unemployment insurance fund) 을  지불했을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Uber
drivers and delivery persons will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for up to 14
days while their account is on hold if they are asked to self-quarantine.”



자세한 정보는 우버회사,  CPA/EA  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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