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020 1:17:55 PM 미국과 한국간에 연금에 관련하여 협약이 있으므로 -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은 보고 안해도 됩니다.- 민간보험에 대당하는 것은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c**eca**** 님 답변 답변일 7/2/2020 11:16:55 AM 만약에 수령 연금이 세금 공제후 받는 것이라면 보고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단 세금을 공제한 서류는 반드시 기관으로 부터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1,53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