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현재 회사의 승인서 와 I-129사본
2. 지난달 월급명세서
3. Offer & support letter from current employer (날짜는 나가실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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