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2/14/2019 6:32:27 PM 모든 개인의 사정을 다 생각하며 건축을 미룰수는 없기에 보통 8-5에 건축소음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창문에 임시 방음막을 설치해 보세요. 귀막게를 하고 잠을 잔다든지..
법률 기타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714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