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601A Waiver 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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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7 11:39:46 AM
안녕하세요.
I-601A 의 자세한 자격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릴까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I-140 를 통해 영주권 문호를 풀고,
I-601A 의 신청으로 영주권 취득을 생각 중인 한 사회인입니다.
헌데 회사 담당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I-601A 는 애초에 불법으로 입국한 밀입국자 들에게만 해당 될 뿐,
저와 같이 입국시에 합법 적인 절차를 밟고 오버스테이로 불법이 된 불체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 드린대로, 저는 현재 DACA 수혜자이며,
입국시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 비자로 들리게 되어 오버스테이가 된 상태 입니다.
동생은 시민권자이며 부모님이 영주권자 이셔서 이번 회사 스폰을 통해 I-140 의 문호가 풀리면 601A 신청을 하려 했는데
밀입국 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혼란이 옵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회사 스폰을 통한 I-140 -> I-601A 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