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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Waiver 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130****
조회2,671 공감0 작성일4/19/2017 11:39:46 AM
안녕하세요.

I-601A 의 자세한 자격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릴까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I-140 를 통해 영주권 문호를 풀고,
I-601A 의 신청으로 영주권 취득을 생각 중인 한 사회인입니다.

헌데 회사 담당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I-601A 는 애초에 불법으로 입국한 밀입국자 들에게만 해당 될 뿐,
저와 같이 입국시에 합법 적인 절차를 밟고 오버스테이로 불법이 된 불체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 드린대로, 저는 현재 DACA 수혜자이며,
입국시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 비자로 들리게 되어 오버스테이가 된 상태 입니다.

동생은 시민권자이며 부모님이 영주권자 이셔서 이번 회사 스폰을 통해 I-140 의 문호가 풀리면 601A 신청을 하려 했는데
밀입국 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혼란이 옵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회사 스폰을 통한 I-140 -> I-601A 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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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7 11:54:40 AM
안녕하세요

601 a 가 반드시 밀입국자에게만 해당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요구하는 조건이 해당 가족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7 10:13:54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I-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불법체류기록 이외에는 다른 입국금지사유 (부도덕범죄나 허위진술 기록 등)이 없는 경우 입니다.

최초 입국시 밀입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질문자님처럼 입국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체류허용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I-601A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인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는데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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