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내를 F1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F2로 유학비자 진행하여 먼저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난후에 제가 회사에서 지원하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주재원 비자 진행시 가족들이 F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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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0/2017 6:36:4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신분변경 신청시, 가족분들 또한 동반가족으로 함께 신청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본인이 주재원비자 (L-1 또는 E-2)를 신청할 때 가족이 이미 F-1과 F-2로 체류하고 있다면 비자 인터뷰시 추가 질문을 까다롭게 받을 수 있으며, 차후에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때 visa abuser라고 판단이 되며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부인께서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 F-1을 계획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시면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인께서 석박사 수준의 학위취득을 위해 F-1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F-1비자 승인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F-1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위에서 언급한 visa abuser로 분류되어 차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비자 신청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멕시코에서 직장생활 중이고 회사 지원으로 어학연수 하는 것으로 유학 비자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A**Goodnew****님 답변답변일4/10/2017 5:36:11 PM
Jay Lee 법무사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비자는 3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학업의 목적, 2. 본국 귀국의사, 3. 재정능력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경우 2-3번은 문제없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의 학업의 목적의 경우에는 Wife분의 학위, 현재업무, 영어공부가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을지 그리고 영어연수를 미국에서 받아야 하는 이유등에 대하여 설명하실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