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란색 레터를 받고 거절 되었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a**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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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5/2017 11:09:13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K1 비자를 2016.6.30일 부터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2016.11.29일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때 영사가 이것 저것 질문을 하더니 저에게 좀 더 알아보고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파란색 레터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의 비자는 transper in porgress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대사관에 시민권자인 약혼자는 메일을 2번 보냈고 전화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3월 14일 대사관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정말 충격적 이었습니다.
저의 결혼이 위장결혼 즉 거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자 승인을 거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일 받은 내용입니다.
Your visa application has been refused under Section 221(g)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Your case, with all associated documents, has been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for reconsideration. Responsibility for your case is now with USCIS, which will contact you and/or your legal representative for further review of your case. Please address any questions you might have to USCIS.
저와 저의 약혼자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메일과 카톡으로 연락을 하다가 제가 작년 4월에 한달동안 미국에 갔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K1 비자를 진행 한것이었는데 만난기간이 짧고 단 한번 미국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결혼이 거짓으로 보인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은 파란색 레터를 주고 추가 요청 서류도 없었고 현지에 저의 약혼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사실 여부 판단없이 그냥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대사관에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인터뷰 날짜를 잡아 약혼자와 함께 인터뷰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약혼자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CR-1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통해 비자 진행을 한것인데 변호사는 서류 접수 외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않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을때까지 진행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변호사 비용을 제가 서류 접수 비용으로 지급한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민전문 변호사 님이 계신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비자 진행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너무 답답하고 다급한 마음에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