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 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O-1과 EB-1은 둘다 특별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위한 비자타입이기는 합니다. 기준으로 보면 둘다 extraordinary ability이지만 양자를 입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간의 세부적인 차이를 다 설명해 드리기 보다 질문자 님이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O-1비자와 EB-1영주권은 같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둘다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영주권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은 EB-1이며 O-1은 비이민비자입니다. 또한 O-1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영주권 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하며, O-1 소지자라고 해도 영주권 신청을 할때는 다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O-1을 받으면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EB-1이나 EB-2의 NIW같이 스폰서 없이 가능한 영주권 절차를 별도로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 EB-1이 스폰서 없이 영주권이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 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EB-2나 EB-3라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어렵다는 주장 역시 일종의 선입견이며 자격이 되는 분들은 여전히 EB-2나 EB-3로 영주권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주권이 목표시라면 O-1등의 비이민비자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1) 본인에게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2) 비이민비자를 먼저 고려할 것인지 (3) 여러대안이 있다면 그 장단점은 무엇이고 보다 나은 선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인이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대략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포괄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