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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신분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m**k99****
조회1,569 공감0 작성일9/7/2017 8:03:47 PM
지난4월 3일 저의 하이스쿨 아들 (16살)f2신분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접수했어요.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관계로 원래 i20 program start date가 8월 13일이라 약 두달후로 program start date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8월 15일에 f2 신분이 익스파이어 되었는데요,,,이경우 새로연기한 수업시작일이 f2만기시점으로부터 30일 이상 차이나는데 신분변경 디나이 사유가 되지 앉을까요?
그리고 제 아들 서류가 버몬트로 접수되었는데 승인나는데 몇개월이나 더 걸릴까요?
계속 program start date를 defer하면서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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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7 2:07:19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신분변경은 전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appeal 도 불가합니다) 이민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F-1의 program start date이 F-2신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어야 하는데 신분변경 심사가 최초의 program start date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신분을 extend하는 I-539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의 자녀의 경우에는 이미 F-2신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F-2를 extend하는 두번째 I-539를 제출할 시기를 이미 놓친것으로 보여집니다.

F-2 신분연장을 위한 두번째 I-539 제출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민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539승인을 통보해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I-539승인이 나오면 승인통보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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