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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재원 동반 자녀 L-2 에서 F-1 비자 전환

지역New York 아이디l**ko****
조회3,929 공감0 작성일1/4/2018 12:18:40 PM
안녕하세요,

미국 회사에서 본사로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다가 Assignment가 만료되어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L-1A 였고 아이들은 L-2로 나와 있구요, 9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애매한 상황인데다가 본인도 한국을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근처에 있는 private school에 F-1 비자로 진학을 하는 방안을 고민중입니다.

- 이렇게 체류자격을 L-2에서 F-1으로 전환하는 데 별 무리는 없는 것인지요.
- 그리고 비자 변경시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와야 하는 것인지요.
- 소요 기간은 얼마나 예상될지요. 제가 원래대로 하면 2월말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비자 준비기간까지 감안해서 6월말까지 사정을 좀 봐달라고 회사에
부탁을 해 볼 참입니다. 6월 저의 귀국일까지는 전환이 가능할지요.
회사에서는 웬만해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지라, F-1 비자 취득이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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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8 1:29:35 PM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근처의 학교에서 I-20 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방법: 여행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신분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근처의 학교에서 I-20 를 발급 받은 후에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방법: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학생 신분이 승인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 때로는 6개월에서 8개월- 그 승인 전에 학교에 다니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또한 승인 후에 최초로 해외에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에 학생 비자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서 비자를 얻고 들어와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으로 보아서는 1번을 권하며,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여 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8 8:07:38 PM
(1) L-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I-539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2) 미국 내에서 I-539를 통해 신분을 변경하면 미국내에서의 신분이 변경되고 체류는 가능하지만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내에서 하는 것은 F-1비자 취득이 아니라 F-1으로의 신분변경 입니다. F-1으로의 신분변경을 하려면 기존의 신분인 L-2가 만료된후 30일 이내에 학교수업이 시작해야 하며 L-1A인 부모님의 신분이 신분변경 승인시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I-539를 빨리 접수하여 L-1A 신분이 유효할 때 I-539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I-539심사가 오래 소요되어 5~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가능할지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접수하면 6월말까지는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히 I-539 준비를 시작하여 최소시간내에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l**ko**** 님 답변 답변일 1/4/2018 2:10:44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I-20를 미리 발급 받고 6월에 현재 다니는 public school을 6월에 마친 후에 한국 귀국하여 학생비자를 발급 받고 9월 10학년 새로운 학기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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