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앙세와 본인과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라는 것은 처음에 I-129F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나중에 비자 인터뷰 시에도 두 분간의 진실된 관계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초청자가 피앙세의 나라에 한번도 가지 않았고 괌에서 2~3번 만났다고 하여 피앙세비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만난 횟수가 적고 관계의 지속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관계의 진실성을 입증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류상으로나 나중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두분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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