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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진행중에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l**yuy****
조회1,444 공감0 작성일2/2/2018 7:52:34 PM
한국에서 인터뷰는 모두 마쳤는데 영사가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refused가 적힌 불루레터를 주었습니다.
보완서류는 초청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사유서를 작성해 오라는 것외엔 특별한것이 없는데.
재정보증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이 한상태이며, 영사가 요구한 초청자가 세금보고를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
저희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초청자는 리엔트퍼밋으로 한국에 3년넘게 거주중이고 노령연금을 수령중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세금보고는 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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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8 5:17:41 PM
초정인이 최근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 공동재정보증인이 있더라고 대사관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신고 미제출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사실 만으로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세금신고를 못했는지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못했다면 사실대로 소득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쓰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고 수입이 충분한 별도의 공동재정보증인이 있다면 초청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민비자는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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