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체류신분변경 pending 기간 학교 성적증명서?
지역Georgia
아이디h**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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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6/2018 10:39:02 AM
지난10년전에 방문비자로 입국후 F1신분변경 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신청후 2년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pending 기간에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2년간
수업을 들었는데 2년후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서 신분을 유지하고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체류신분변경 pending 기간동안 성적증명서를 받지 못했는데 영주권신청시 pending 기간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한지요?
이민국 사이트에서 보니 학생신분변경 pending 기간에 학교를다니면 안된다고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Is it permissible to enroll in school while in non-student status?
It depends. Some statuses permit you to enroll in school, while other statuses do not. For example, the regulations at 8 C.F.R. § 214.2(b)(7) specifically prohibit a course of study in the United States while in B-1 or B-2 statu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