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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체류신분변경 pending 기간 학교 성적증명서?

지역Georgia 아이디h**26****
조회2,215 공감0 작성일9/16/2018 10:39:02 AM
지난10년전에 방문비자로 입국후 F1신분변경 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신청후 2년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pending 기간에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2년간
수업을 들었는데 2년후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서 신분을 유지하고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체류신분변경 pending 기간동안 성적증명서를 받지 못했는데 영주권신청시 pending 기간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한지요?
이민국 사이트에서 보니 학생신분변경 pending 기간에 학교를다니면 안된다고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Is it permissible to enroll in school while in non-student status?

It depends. Some statuses permit you to enroll in school, while other statuses do not. For example, the regulations at 8 C.F.R. § 214.2(b)(7) specifically prohibit a course of study in the United States while in B-1 or B-2 statu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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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8 7:04:36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F-1으로 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I-539 신분변경이 심사중에 학교수업을 들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여년전에 I-539를 통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2년가까이 걸려서 승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다소 이상해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하려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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