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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접수자 6개월 관광비자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조회1,583 공감0 작성일9/4/2018 4:32:37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시민권자 누나를 통해서 영주권 접수가 올해 4월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아버지를 제외한 모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고 다들 미국에 거주중이며 아버님만 한국에 계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6개월 짜리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최대 6개월 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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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무비자(ESTA)로 미국 오셔서 3개월 안에 한국으로 가는거는 현재 이민비자 신청과는 무관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8 7:05:48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누님이 아버님을 위해 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청원서 접수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 까지는 14~1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6개월짜리 관광비자는 신청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1) 이미 I-130 접수를 통해 본인의 이민의사를 밝히 셨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관광비자의 발급과는 상호 충돌하며, (2) 관광비자 신청시 작성하는 DS-260이라는 신청서에 이민 청원서 접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yes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관광비자 발급이 어려워 지며, (3) 어떻게 하여 관광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해도 입국 심사시 입국목적을 물어 볼 때 영주권 신청을 위해 입국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입국을 해주지 않게 되어 있고, 단기 방문목적으로 입국한다고 하면 차후에 영주권을 위한 인터뷰에서 입국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비자는 발급가능성이 낮으며, 발급이 된다고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 절차 진행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한국에서 이민비자까지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8 10:19:32 PM
안녕하세요

이민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 신청이나 미국 입국시 이민의도의 충돌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5/2018 9:14:12 AM
ESTA도 관광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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