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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레이스 피리어드 끝난 후 비자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n**mn**mchicke****
조회2,195 공감0 작성일7/29/2018 6:42:38 PM
현재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O-1 비자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일단 비자 접수가 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가 가능하기에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나기 전에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나버리고 제가 미국에 그대로 며칠 더 머물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는것인데 이 상태로 비자 접수가 가능한가요?
비자가 붙는다고 해도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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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8 7:30:13 AM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가 끝나신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되어서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8 2:15:46 PM
비자 신청은 한국 주재 미대사관으로 하는 것인데, 아마 이민국을 통해 체류 연장이나 체류 변경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고 답을 드리면...

이제 이민국은 체규 기간이 최고산 3개월 남은 시간에 서류를 접수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문의자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난 후 접수한다면, 서류는 뤼젝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한국 주재 미대사관을 통해서 서류를 처리하는게 이민국을 통해 처리하는 것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8 11:44:1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Grace period가 지난 후에 O-1 petition이 접수가 되면 petition이 거절이 될 것입니다. Grace period이내에 접수가 되면 petition 심사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grace period 가 지난 후에 petition이 접수되면 petition도 거절이 되고 grace period이후에 체류했던 기간 동안 모두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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