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배우자와 재결합후 3년만에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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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2017 11:39:59 AM
저는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2014년에 혼인을 하여 7개월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임시영주권상태에서 이혼을 했고, 제가 조건부해지신청을 하여서 작년 12월에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처음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째에 시민권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서 재결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낙 골이 깊어서 쉽지 않지만 또 현재 거주하는 지역도 멀리 떨어져있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다시 시민권자인 전처와 재결합을 하면, 임시영주권을 받고 3년째 되는시점인 2017년 12월즈음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건지요?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같은것이나 증명자료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계신 노부모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을 받아야할 이유가 있기때문입니다.
아니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상황이 갑작스레 변하다 보니 저도 당황스럽기는 한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신분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